공지사항
[석사공지] 2023-1 교육·연구조교 신규 및 재선발 신청 안내
가. 대 상 : 본교 일반대학원에 수업연한 내 재학 중인 자【(휴학자, 수료자, 졸업자, 학점등록생,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추천 불가) ― 조교인사규정 제3조(자격) 제2항】
- 교육·연구조교는 교수의 연구와 실험, 강의준비와 학과에서 지정한 학사업무를 보조함 - 교육·연구조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교육·연구조교의 배정기간은 6개월이며, 매학기(3월·9월) 재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취소됨 |
※ 외국인 학생의 경우 D2 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시에는 대학원교학팀에 문의 바람
나. 제출서류 : 다음의 서류를 공문에 붙임으로 제출 ※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양식으로 제출
서식종류 |
신규신청 |
재신청 |
비 고 |
① 추천보고서식 (별첨) |
○ |
○ |
대학원 재학생 학번 기재 신입생일 경우 ‘입학 예정’으로 기재 |
② 교육·연구조교 신청서 (별첨)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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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식 (별첨) |
○ |
○ |
동의/비동의 필수 체크 |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의하여 선발 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서류 접수 및 제출 시 이를 양지하시어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이용 등의 위반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 바람 (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) ※ 선발이 결정된 후에 통장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음(제출 일자 추후 고지) ※ 추천보고서식에 대학원(재학중인) 학번 기재 필수(입학예정일 경우 ‘신입생’ 혹은 ‘입학 예정’으로 기재) |
다. 유의사항 1) 교육·연구조교에게 본교의 근로자(직원, 계약조교)와 동일한 업무를 지시하거나, 교수 및 직원이 개인적인
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) 교육·연구조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불가하며, ‘장학금 수혜증명서’만
발급 가능합니다. (발급처 : 대학원 교학팀 ☎ 042-629-7752)
제출 방법: 학과메일(7557@hnu.kr) 또는 학과사무실(공과대학 104호) 방문 제출
제출 기한: 2023.01.11.(수) 15시까지
